Ⅰ. 개요
미국특허 침해소송 등에서 무효여부를 다툴 때, 진보성(미국에서는 obviousness라 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으면 등록해 준다는 입장임에 비해 우리나라 진보성(inventive step)은 보다 고도한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자명성 기준과는 본질적으로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주장
Ⅰ. 개요
아이디어도 희소한 자원이다. 그 아이디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든 특정인이 새로 발명한 것이든 각각의 아이디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준다고 해 보자. 또 거래가 자유롭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려면 배타적 이용권을 가
Ⅰ. 개요
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및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통상의 경우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당사자계 심판(생략)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전원이> 또한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공유당사자 중 일부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