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당사자적격의 정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송당사자를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면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이지만 이럴 경우엔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실체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Ⅰ. 개요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과 같은 일반적이고 인격적인 능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각 소(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게 좋다. 당연한 귀결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흠결이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지 않고,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적격에 대한 제한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이 없다. 원고는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이행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Ⅱ. 당사자적격의 법률적 검토
1. 당사자적격 심의의 중요성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본안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즉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있으면,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