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나, 본소에 대하여 변론 종결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판시이유 : 판시사항에 의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ⅱ)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
(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반소의 당사자)
1)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승계 있어서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도 참가인 상대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1969. 5. 13, 68다656, 657, 658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하는 독립한 청구이면 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