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
반소의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김홍규, 민사소송법 331면.
, 또는 반소는 원고가 본소에 의하여 피고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널리 제3자 반소를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별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제한적으로 피고가 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판결(212조)의 대상이 될지언정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제 1심판결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는 다툼이 없다.
(4) 항소심에서도 반소의 제기, 중간확인의 소, 소의변경, 소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나, 본소에 대하여 변론 종결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1. 단순반소와 예비적반소
(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