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가. 판결 확정 전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결 확정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Ⅲ. 소송요건 및 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법39).
2. 재판관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특히 재판이나 강제집행)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 제 1심절차에서는 원고, 피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