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위험책임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
2. 기능
ⅰ)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ⅱ) 항변과 부인의 구별 ⅲ) 본증과 반증의 구별 ⅳ) 자백의 성립여부 등의 기준이 되고
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입증촉구를 할 것인가의 석명권 행사의 지침도 입증책임에 의
관계를 맺은 자를 뜻한다. 이는 비진의의 의사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선의의 의미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 의사표시임을 모르는 것이다. 다만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의 악의를 결정하는 시기는 법
당사자는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 ․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408)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를 항소심 변론의 갱신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갱신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문제라기보다는 쌍방권리의 충돌로 빚어진 사인(私人)간의 이해문제, 즉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다툼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는 1. 손해의 발생, 2.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3. 행위
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