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형사소송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3). 공공조합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영조물법인
확대 등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에 의하여 구성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세계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와 인적자본의 축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시장 규제의 완화가
적용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이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