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증언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함
증인이 (ⅲ)에서 열거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ⅴ) 법원은 (ⅳ)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제311조 제6항)
(ⅵ)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곧 바로 감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증인을 한 번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쟁점정리절차가 끝나기 전(가능하면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양쪽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증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Ⅰ. 개요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보여 왔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증인신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판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증인을 검사가 과도하게 소환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