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검토 ― 대법원의 판단
위에서 본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동일성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당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
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에 대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대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당초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27. KCC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이 2003. 8. 13. 사들인 자사주 8만주와 관련하여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3. 12. 2. 법원은 “KCC측이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 보통주를 매입한 목적이 당초 내세운 경영권 방어가 아닌 경영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현대엘리베이터측 주장이 소명되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