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에 불과
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직무
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대가관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 포괄적을 불문한다.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뇌물의 구별 :
사
관계는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의 흠결,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이다.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
관계가 타인을 위한 계약의 특성을 가질 때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하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계
대가관계가 없어지게 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한다. 즉,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무도 동일하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