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상호출자기업집단지정제도의 의미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 같은 규제의 영
대규모기업집단, 즉 30대재벌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92년의 개정에서는 계열기업 간의 상호채무보증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계열기업 간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되 채무보증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자산총액
Ⅰ. 중소기업의 개념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업원수 1,000명, 자본금 1,000억, 매출액 1,00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1)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상의 특징
한국의 대기업은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서 계열 내 기업간에 긴밀한 소유관계로 상호연결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창업자와 그 가족에 의한 주식의 소유비율 (즉,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 )이 매우 낮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출자 총액을 순자산 대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출자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총액을 제한하는 형식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순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