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규모 소매업자들의 불공정행위유형
① 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고 후자를 특수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보다 규제의 강도나 위반의 효과 면에서 특수하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특정한 거래분야(예컨대, 대규모소매점업)또는 특정행위(예컨대, 경품제공행위)에서 유형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특정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생한다
관련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령에서 별표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특수한 사업 분야 또는 특정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불공정
1. 서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가 있으며, 특수한 사업 분야 또는 특정한 거래행위 및 조건 등에 적용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난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