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완납 후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
2. 할부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할부거래의 긍정적 기능
할부거래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는 거래 형태(할부거래법 제2조)
-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때까지 특정한 시장이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는 거래 형태(할부거래법 제2조)
-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때까지 특정한 시장
있다. 예컨대, 닭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달걀은 매도인의 것이다(본조 1문). 다만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3.11.9. 93다28928).
2)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