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에서 정해져 있음.
2) 임의대리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즉,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
2. 민법상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
3.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법률의 규정)
1) 신분상의 일정한 지위
친권자(911조․920조), 후견인(932조 내지 935조) 등
2)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
지정후견인(931조), 지정유언집행자(1093조․1094조), 무상으로 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918조 2항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1) 학 설
①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
대리인이 私益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대리의사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이지, 본
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일본에서 노무사측은 간이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 지방법원 이상에서는 법정 출정 진술권 등을 요구했으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는 그것을 조속한 개혁과제가 아니라, 노무사 활용의 필요성 및 상응하는 실적 등이 명확하게 되는 장래의 검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