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부모 이외의 의무부양자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부양의무자 이외의 친인척 위탁가정 및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I. 위탁가정의 유형
(1) 일반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은 아동과 혈연적 관련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을 말한다. 일반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건을
1. 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부양의무
가정위탁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아동복지법에 명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위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조치로서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 의한 대리양육과 희망하는 가정에 보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일시보호소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가정 책정, 입양, 가정위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가정위탁유형에 따른 위탁 가정의 수와 위탁 아동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가정위탁사업을 권고하고 준비하던 2000년에는 1,307세대/1772명이고 그 중에 일반가정위탁은 114세대/149명이었다. 이후 2003년에는 대리양육가정 2,315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