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는 을하고 병의 관계이다. 대리는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효과가 을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미치는 제도이다.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민법 114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3. 대리인의 능력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대리인이 무능력자라고 하여, 본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 임의대리
「대리인은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에서 정해져 있음.
2) 임의대리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즉,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
행위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대리의사는 표시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1) 원칙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瑕疵)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