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A3. 대물변제 예약
Ⅰ.대물변제의 예약의 의의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본래 대물변제의 예약은 채무 결제의 예비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대물에 의한 변제와는 관계없이 채권에 대한 변칙적 담보제도로서 이용되
(3) 채권이 존재할 것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가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그
대물변제형
지주가 건설공사의 도급발주시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주는 방식이다. 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사비로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개발업자에게 건축공사를 도급발주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해당하는 대물부분은 사업약정시 위치를 사전에 결정하며 대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