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성격과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들 수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민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그 쓰임새가 얼마나 유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보증제도의 특성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를 살피고 보증인에 대하여 특유한 성격을 가지는 연대보증인만의 성질을 나란히 살펴본다. 그 이후 현행법과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질권과 같이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약정담보물권)/ 또한 교환가치 지배권성격(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은 물질적
대물변제형
지주가 건설공사의 도급발주시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주는 방식이다. 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사비로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개발업자에게 건축공사를 도급발주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해당하는 대물부분은 사업약정시 위치를 사전에 결정하며 대물부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