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중 고등부장급 판사 이외의 자로부터 충원할 지의 범위 여하 고려하여 검사·변호사·교수 등을 재판연구관으로 충원
- 비변호사자격자에게 피임명 자격 줄 것을 고려
- 성별, 연령, 경력, 성향 등 다양화의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
cf) 직업 법관 위주의 대법관구성이 효율적 측면에서 어쩔
대법관 임명절차
①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심사/추천
②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③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⓸ 국회의 동의 (국회본회의 통과)
⑤ 대통령의 임명
Ⅱ. 해외 대법관 제도
1. 미국 (연방대법원)
(1).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
· 인원
1.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
①대법원의 구성방식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은 대법원장과 국회 및 대통령이 합동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선출된 정치인에 의한 법관임명방식’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에 관여하여 대법원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해당 법관 개인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법관은 본인이 수행한 재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를 확정지어 평가 결과
Ⅰ. 인사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행정부의 인사기관에는 중앙인사기관, 부처인사기관,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 등이 있으며, 인사기관의 조직행태와 성격은 주로 중앙인사기관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중앙인사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하며, 부처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