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받은 당시의 모습, 그러나 후에 대법원판결(2006도1390)에 의해 무죄확정됨
(左:동구청장, 右:북구청장)
←04.11.26. 국회에서 전공노사태와 관련하여
전공노공무원 중징계 거부와 지방자치를 말
살하는 당시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사퇴를 촉
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左:
Ⅲ. 판례에 대한 법적 검토
1. 절차적 정당성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여…’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노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의 여부이다.
대법원은 1993.11.9판결(93다35384
판결요지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력 가치에 상응한 임금 중
일부씩을 퇴직금의 재원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만을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함을
예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퇴직 시에 그 재직기간 중 적립된 미지급
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항상 그 전액을 사
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판례(이하 본 판례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대법원 1992. 5. 26. 선고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00, 명00은 각 1987. 1. 12.에, 원고 이00는 1986. 1. 15.에, 원고 박00은 1985. 1. 7.애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1997. 12.경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과 모기업인 주식회사 00상선의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