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 제17호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미 실현 이자수익을 상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효이자율은 리스회사의 순 투자액(총 투자액에서 미 실현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기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 또한 IAS 제17호에서는 이자수익을 신중하게 고
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물권과는 달리 채권의 경우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나 내용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는 없다. 즉, 이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채권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급부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
법이 폐지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피해사례가 보고 되었다.
지난 90년간 국내법의 큰 줄기로 남아있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됨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는 들어나고 이로 인해 분배의 정의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도 처벌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0월 28부터 대부업법, 대부업법시행령, 대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