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상청구권의 내용
①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대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상이익이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도,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IV. 대상청구권 행사방법
불능의 대가로 취득한 목적물(금전 등)의 인도나 목적물 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취득시효 대상토지가 수용된 사안에서 지급 받은 토지보상금이나, 토지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그 인도나 양도를
대상인 위 각 보상금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민법 제 537조 채무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대상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판결(대법원 1996. 6
대상청구권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