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는 형태상으로 ‘제도 안’, ‘제도 밖’, ‘제도 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 안’이란 기존의 학교 제도 속에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제도 밖’이란 기존의 학교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통해 대안교육을 실천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이것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기준에서는 정규 학교가 될 수 없는 인성교육 중심의 소규모 학교들을 정부가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를
학교의 운영자로 둘 수 있으며,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 수업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를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이다. 또한 자율학교의 장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의무교육 또는 고등학교 평준화 적용
학교와 같은 공교육 안에서의 사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로 볼 때 대안교육에서 정규형 대안학교의 역할은 교육개혁의 새로운 분야로서 중요하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의 정규형 대안학교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창고등학교, 풀무농업 고등기술학
교육 위기를 논의할 때 우리 교육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학교교육의 특수성 속에서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교육 위기의 현상과 본질을 진단하고, 교육 선택의 자유와 공정성의 조화를 통해 향후 한국 공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공교육의 극복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