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중재를 국내중재와 국외중재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구분하고 있다. 섭외중재는 외국, 특별행정구역(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관련된 중재를 총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인 대외교역상 분쟁의 대부분은 섭외중재기관으로 지정된 CIETAC에서 행해지고 있다.
대외무역 중재위원회 중재절차 잠행규칙』을 가결하였다.
2. 대만
행정원 경제 개혁 위원회는 1985년 10월에 『무역분쟁처리방식의 개진 및 중재제도의 강화방안』을 가결하였으며 1986년 9월에 법무부에 지시하여 사법원, 내정부, 외교부, 경제부 및 국무부 등 대표들로 하여금 『중화민국 상무 중재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적 전 검사기관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경제적 역할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다자대화를 실험하였다.
미국은 2차 3자회담 및 후속 다자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다자대화를 통해 단기간내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 미국은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