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제 1번 사례의 경우 설문에서 "채권법적 구제방법에 한정하여 살펴보라"하였기 때문에 채무자 B가 제 3채무자 C와 D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채권자 A를 비롯한 총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위험이 있게되고 그 권리구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1) 효과의 귀속주체
1) 원 칙
대위권의 목적인 권리는 채무자의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하며,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거나 환매나 등기를 받지 못한다.
2) 채권자의 예외적인 직접 수령
변제의 수령을 요하
행사한느 잘르 채권자라고 한다.
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대신(代身)해서 그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
Ⅰ. 서설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며, 後者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책임재산감소행위를 부인해서 책임재산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인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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