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건물에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항상 따르게 된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물건을 파과하여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게 했을 때 사용자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 사용자 책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갑측에서는 경찰관 을의 지시에 의한 운행이라는 본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즉 일종의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임을 이유로 운행자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갑의 소송대리인이 설령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책임은 다르다.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ⅰ)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대위책임설, ⅱ)
책임론이었다.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국가책임이론이 소위 대위책임론의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면, 영미의 경우는 가해공무원 개인책임, 즉 국가무책임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국가책임이론이 불법행위에 기인하던 아니면 적법한 공권력발동에 근거한 것이던 간에 피해자 개인
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은 가해자인 공무원이 사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단,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대위책임설(다수설)은 원래 국가배상책임은 가해자인 개인 공무원이 지는 것으로 다만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