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3. 대의원의 선출
■ 무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조법상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노조법 제1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표방식에 위반한 대의원의 선출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단위 노동조
나. 소집권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③). 행정관청은
Ⅰ. 들어가며
가) 최고인민회의
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과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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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농협을 사랑하시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0번 000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