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하에서도 국가사무의 처리는 국민에 의해 직접 담당되기 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 담당되는 대의제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이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국가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정당성부여과정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거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헌법현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헌법재판권한을 부여받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통제 및 이를 통한 기본권보장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헌법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가 일대 변혁을 겪게 되는 시기는 시민 혁명기의 정치기관의 구성 원리와 맞물린 민주주의 논쟁 이후일 것이다. A.Sieyes의 대의민주주의와 Rousseau의 직접민주주의의 논쟁은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의 시발점이 된다. 제3신분 즉 부르지와지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제기된 대의제민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
- 대의제의 원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정치의 방법
-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