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란 민사 분쟁 발생 시 이를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법을 말한다.
-ADR의 유형으로는 협상과 조정 그리고 중재를 들 수 있다
-ADR과 관련하여 온라인 대체적분쟁해결(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분쟁해결제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가 있다.
소송은 소송절차의 긴 주기와 적지 않은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로 인
1. 조세구제제도란?
조세구제제도는 과세처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제거하는 일련의 제도라 할 수 있다(한상국․박훈, 2005). 국민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제도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가장 먼저 등장하여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다. 20C 말경 미국에서 등장한 현실주의자운동과 비법화현상 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연방행정분쟁해결법(ADRA)」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ADR(대체적분쟁해결제도)가 등장하였다. 결국 각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