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
대체복무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했다.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
대체복무제, 모병제, 군사주의와 전쟁 그리고 근대국민국가와 군대조직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할 수는 없다. 반생명적 약육강식의 공간을 대체하는 공공질서의 한가지 장치로서 군대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정신을 갖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직업군인을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