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록과 인출기록
원래 인출 기록(印出 記錄)이란 말은 ‘찍어내다’와 ‘기록’의 두 단어의 한자어를 합성한 말이다. 왜 굳이 ‘인출’이라는 말을 쓰는고하니, 주자발(鑄字跋)에 이어서 “...인출(印出)”이라는 글이 옛책에 자주 나타나는 까닭이다.
이 인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
(2) 열람권의 범위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사본을 가져 간 것은 적절한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18조를 토대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보았다.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
Ⅰ. 서 론
세종시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새로운 명품도시로 발더듬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상하게 긴 이름을 가진
1999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된 국가기록물 전문 보존시설로써 과거에서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시설
1 세계 일류 기록국가 실현
기록관리 선진화 기반 구축
기록물 수집관리 체계 강화
기록정보 공개 · 열람 · 확대
대통령기록관 건립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가지고 있는 10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 추가지원을 거부하는 문제는 다행히 한 인터넷 신문사가 조사한 결과 이번 예결위원들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소신이 끝까지 관철되기를 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