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형에서 볼 수 없는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명령권·헌법개정제안권·국민투표부의권 등 일련의 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고책임자 즉, 행정부의 수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을 가지며 최종적 책임을 진다. 또 대통령은 선거 때문에 정해져야 하는데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제5공화국이 출범되는 것을 전후로 하여 중앙행정기구에도 적지 않은 개편이 있었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정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하였으며, 무임소장관을 정무장관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결정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법원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넷째, 독립적 규제위원회는 영구적 기구로서 그 위원들은 시차 임명제로 임용되고, 그 중 매년 소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거나
Ⅰ. 서론
러시아는 완전한 APEC 회원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APEC 가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모색하고자 애쓰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아태지역국가들의 발전과 협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시켜 이들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