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표권의 제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상법상 제한으로는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394조, 제415조의2 6항
대표
대표이사 김동환은 자기의 장인이자 서광건설의 전무이사인 박신흠에게 위 담보제공을 위한 어음에 피고 서광건설 명의로 배서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박신흠은 위 어음배서를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거절하다가 결국 간청에 못 이겨 서광건설의 (진정한)대표이사 박상근의 이름으로 배서
Ⅰ. 의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 양기간의 상호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다른 이사를 감독할 뿐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독주를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표이사의 상법상의 지위에 관해 고찰해보고, 대부분의 가족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경영의 특질상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의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III. 대표이사대표이사(representative director)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총괄적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이다.
그런데 이사회는 법정회의체로서 회의에 의해서만 그 기능이 가능하므로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회의체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