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음으로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움
⑥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인문교육과 교육 배경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법률지식이 주입되므로 심도있는 성찰이 이루어 지지 못해 도구적 지식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 학부에서의 전문교육은 사실상 불가능
⑦ 법학 외적 전공지식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거친 이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는 선양성 후선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대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 넘겨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을 시키는 지금의 선선발 후양성 제도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거친 이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는 선양성 후선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