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는 물론 여러 단체들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의 발의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을 두고 사학재단들은 ꡐ사학 경영권 탈취 음모ꡑ라며 반발하고, 전교조 등 교육평등주의자들은 ꡒ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법안 내용이 더 강화돼야 한다ꡓ고 요구하는 등 양측 모두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200여개 사학재단
, 학생의 입학 퇴학 졸업 등에 관한 사항, 학위와 그 명칭에 관한 사항, 학부내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교수회가 일차적인 관리기관이 되고 평의원회가 교수회 상호간의 의사를 조정하는 등으로 대학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학장은 그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대학교육의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학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사유화를 제도화한 오늘의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그 폐해는 극에 이르고 있다. 아무리 분배보다는 성장이, 사회보다는 경제가 절대적 우
Ⅰ. 사회복지협의회
-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도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와 사회복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거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정부의 주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