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외 독립운동전선에서 당의 명칭은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전에도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신규식․박은식 등이 1915년 3월 신한혁명당을 조직했으며, 1917년에도 신규식 등은 상해에서 조선사회당을 조직했다. 1918년 11월에는 여운형 등이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Ⅰ. 서론
도쿄에서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이 국내로 퍼지게 되자 전국의 부형들에게 주는 충격은 컸었는데 고종황제의 국장일이 3월 3일로 다가오자 전국 각지에 인산을 구경할 겸 서울로 모여든 군중은 수만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3월 1일 정오에 민족 대표 손병희 등 33인이 서명 날인한 독립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
임시정부의 역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거니와, 임시정부 자체를 두고 그 정통성 여부에 관해 논의도 지속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이름에서부터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써의 독
헌법이 있었다. 5차의 헌법 변천과 내용을 검토하면 임시정부의 기본 위상을 알 수 있다. 헌법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정식정부 수립 준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이념을 지향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임시정부의 정통성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대한민국임시헌법(191
임시정부의 출범과 함께 독립운동 방략 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통합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9월 11일「임시헌장」을 고쳐「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임시대통령은 ‘민국의 독립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는 것이 주임무였고, 이를 위해 임시대통령은 ‘육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