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근대적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일명 건국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었으며, 개화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국제`(大韓民國國制)가 제정되었으나, 이는 왕의 권한만 규정한 것이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헌법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승만과 그 추종세력은 당시 반소반공을 내세운 미국의 세계전략에 충실한 한국인 동반자로서 공산주의의 위협과 점령으로부터 우선 38이남 지역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만의 정부수립 즉, ‘건국’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헌법이란 결국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 결단을 내리는 자가 곧 헌 법제정권자이다. 헌법제정권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것은 주권자이다. 그러면 누가 주권자인가? 이에 대해 Schmitt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귀족국가나 과두국가에서
Ⅰ.서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한다. 반면에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