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경매에 있어서는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소멸한다. 만일 소멸하지 않는다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대항력 개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제3자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 임차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이 포함된다.
2. 대항력 요
것이다. 전자의 경우로 사안에서 고려할 만한 것은 민법 제622조에 규정된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시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Ⅱ.주택 임대권 대항력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
1.서론
최근 우리나라에는 “전세 포비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 전세 공포증이 청년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전세가 주거 사다리가 아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현재 빌리나 오피스텔 전세는 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