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학에서 이해란 인식론적 현상인 동시에 존재론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해는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의 방식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해의 방식은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와 연결된다. 이는 하이데거가 현존재(Dasein)의 근본 구조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데, 인
현대의 철학적 해석학이 보여준 통찰력의 두 가지는 첫째로 진리탐구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의 중요성 인식이며, 둘째로는 남과 외인, 특히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된 타인에 대한 관용과 열린 마음이 이해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폭넓은 이해는 상호의 삶을 더욱 풍성
Ⅰ. 인권에 대한 이해
1. 인권의 정의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으로서 갖는 사람(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존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법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1994년의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서 관련문제로 형법상 유추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소송법과 유추금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