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농복합 형태의 시’ 정책의 목표
행정구역권과 생활권이 일치하고 행정체계과 정주체계가 일치하는 지역 생활권을 형성.
혐오시설이나 공익시설을 둘러싼 인접 자치단체 사이의 마찰을 하나의 단일 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정.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정 집행능력에도 경
고려기준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건이 상이한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여 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구비되지 않았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7조 2항에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광역행정권으로서 시를 둘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I. 머 리 말
김대중정부는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1999년 이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도시지역 94개 시․구에서 1,654개 모든 동사무소와 농촌지역 138개 도농복합시․군의 절반 이상에서 읍․면․동사무소
지역의 발전유도
③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 자족적 도시 육성을 위한 주요 발전축 중심의 기능 분산
-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효율적 연계구축
-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추진
-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개발
- 도농복합시 공간계획 및 규제제도의 개선
④
도농분리정책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도시 간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시·군 간의 대립이 발생하여 행정추진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도농분리적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를 비판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도농복합적인 시·군통합이 논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