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행위를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이란 어떤 것이며, 법칙은 사실상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 등이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칙의 개념에 따라 본래의 법칙성이 당연히 지니고 있는 보편성의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법칙
1) 실천법칙
실천법칙은 경험적 요소의 사상(捨象)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진 무제약적 실천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실천법칙은 오직 선험적 입법형식의 제약만을 받고 성립해야 하는데 이의 기본원리가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이다. 참으로 도덕적인 실천법칙은 정언명
법칙과 도덕법칙에 도출된 것인데 칸트는 자연과 인간의 세계는 보편성이 충만해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행위 역시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해 행위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보편적 도덕법칙을 정언명법이라고 하며 칸트는 정언명법을 보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만 행
도덕성은 그 자발성에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도덕성은 언제나 그 행위자의 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은 준칙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준칙에 따르는 행위가 곧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준칙이 스스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
도덕성(morality)이란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행동규범을 말하는데, 이는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자율적인 도덕의식을 말한다.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학문영역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