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 다가 그 동안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2. 교통사고 관계법률
▷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운전자의 생활리듬과 생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한 엄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는 법이다.
나. 적용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1)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
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손해 배상 책임을 민사 책임이라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때에는 형사상의 제재와는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1. 판시사항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2. 판결요지
운전면허
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 하는 점과 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형사적으로는 오토바이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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