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에 출입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위반】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P건설회사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Q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었다. P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고 그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은 을이다. 한편 발주자 측의 현장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6. 19.부터 같은 해 7 .18. 10: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XX XXXXXXX호 아벨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 XXXX 18리터짜리 6통을 위 차량에 보관해 놓고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도가 임용시험의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과 비 군복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대군인에관한법률』의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 군가산점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