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법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
도산법해설」, 1999, 7면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파산법 ․ 회의법 ․ 회사정리법을 포괄하는 용어로「도산법」, 파산절차 ․ 화의절차 ․ 회사정리절차를 포괄하는 용어로「도산절차」를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수차 도산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특히 2001년에는
법 제3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임금․퇴직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20%)의 적용이 배제된다(동법 제36조의2 제2항, 동
도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파생실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는 노동법개정 이전 및 1/4 분기중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대책은 중소기업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Ⅰ. 기업구조조정과 워크아웃
우리나라의 workout 추진과정은 대상기업의 선정부터 기업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는 협상단계와 실제로 workout 계획이 집행되는 단계 등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업개선약정서(MOU)를 작성하기까지는 주관은행 등에 의한 workout 대상기업의 선정, 채권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