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
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
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제도는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
절차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가장 좁은 뜻으로 ③ 파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산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도산과 같은 뜻이 되며, 두 번째의 경우로 ꡐ파산제도ꡑ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법률체계가 제공하는 일체의 도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