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처리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개․독립한 절차로, 별개의 법률(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의 재판상의 절차(및 私的 整理) 가운데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절차가 선택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도산상태라는 혼란의 와중에
제도의 유지?강화와 고용안정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계급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케인즈주의를 ‘진보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에게 보다 노골적인 공세를 취하는 신자유주의를 ‘보수?반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케인즈주의가 자본주의 사
Ⅰ.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1. 전략적 차원에서의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증가
기업들은 더 이상 자선적이거나 온정주의적 사회공헌활동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에게는 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업
기업 회생제도로는 미흡하였으며, 후자에 관한 법으로는 파산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상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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