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근대화·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내 주거지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 기능상의 필요를 위해서나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3. 도시시설과 권역
시설 중에서도 건물을 이용하는 점적인 시설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권역이 성립된다. 점시설이 핵이 되어 주변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 그 시설과 영역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백화점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사러 오는 범위를
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
Ⅰ. 개요
자본주의 초기 도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20세기 들어 도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전원도시운동, 도시미화운동, 공중개선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난 이들 흐름들은 점차 국토계획, 지역계획과 맞물리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국토
시설의 입지적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2010년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 (㎡)당 158,000원
해당 부지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최고고도지구·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