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도시재개발은 도심부공간이용의 낙후, 불량성에 의해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심부공간의 낙후성문제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기능변화의 결과이며, 특히 저위의 토지이용에서 고위의 토지이용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
도시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사전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평가 및 심의가 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을 위한 규정만 두었을 뿐 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도시재개발의 정의는 도시에 대한 인간의 가치실현을 위해 구체화된 관념을 바탕으로 취해지는 모든 행위 그 자체와 과정의 파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시대의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도시민의 손에 의하여 시대적 요구와 가치에 부응
도시의 회복적 또는 교정적 변화가 의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간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도시는 이미 쇠퇴하여 몰락의 운명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도시재개발(Urban Renewal)이란 용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 중심업무지역(CBD)을 포함한 오래된 도시지역, 또는 오래되어 ꡒ참을 수
1950년대부터 대도시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이 당시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도시계획법을 원용하였다. 그 후 점차 도시재개발이 도시문제로 인식되고 도시의 전반적이 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1965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서 재개발지역 설정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