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와 도시재개발이 도시개발의 한 수법으로서 도시 물리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그 개념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본래의 기능이 부적합하거나 쇠퇴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능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여서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토지소유자의 재산을 더욱 증식시키고 나아가 도시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이 도시재개발인 것이다. 도시재개발은 단순히 도시의 물적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을 활성화
도시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인공환경이며,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 주는 터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를 정적인 개념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그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재개발지역의 주거상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와 병행된 도시화로 인해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등 대도시로 집중되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저소득층은 생존을 위한 자구수단으로 불량주택을 생활기반으로 삼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 이입된 이농민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재생산
1950년대부터 대도시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이 당시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도시계획법을 원용하였다. 그 후 점차 도시재개발이 도시문제로 인식되고 도시의 전반적이 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1965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서 재개발지역 설정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