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배경
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연간 2만호씩 향후 10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함
▷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이후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
▷ 사실상 주거상품인 오피스텔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으로
3. 도시형 생황 주택이란 ( What?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아래의 표는 2009년 5월 4일 발표된 주택 법 신설 시행 안을 정리한 것이다.
3.1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학제 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4.21]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한다.
하지만 기숙사형 주
▷도시형 생활주택의 출현배경
최근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하는 추세.
* 65 ㎡이하 주택 재고비율
53%(’85) →42%(’95) →40%(’05)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출
, 조경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 규제 완화
주차장 규제 완화 (원룸형=0.2대 기숙사형= 0.1~0.3대)
단기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활용
수요측면 진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수요 증대 할 것!
투기수요 보다 실수요가 반영된 상황
인구구조의 변화가 야기한 주거유형의 변화로 해석 가능